청와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관례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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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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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2명 가운데 청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사업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HL만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오늘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HL만도의) 불법 파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28)가 금속가공설비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8일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한·미가 19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폭 축소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엿새 앞당긴 21일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은 방어 작전(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2부)은 생략된다.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바꿔 실시한다.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격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 훈련이다.
한·미 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연기·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조기 종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성사에 촉진제가 된다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 축소를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 결정한 것에는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훈련은 축소되지만 연합 방위 능력 제고와 대북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에서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마무리 국면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UFS 연습 기간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는 방어 작전에서 진행되므로 훈련 축소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 연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훈련을 일방 축소해놓고 그때 가서 ‘훈련 부족’ 등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추자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군을 스스로 지휘·통제할 수 없다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될 방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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